임신 기간에는 양치질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될지, 안전할지 걱정하는 산모분들이 많습니다.
임신 중에는 치과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종종 듣게 되는데요.
잘못된 상식으로 질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답니다.
임신 중 치아 건강은 산모 뿐 아니라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임신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산모의 잇몸이 치태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때는 이 박테리아들이 있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호르몬들의 분비 증가로 인한 '임신 치은염'을 유발하는 것이죠.
임신 치은염은 잇몸이 붓고 빨갛게 변하며,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는 증상으로 보통 임신 두 달째부터 생기기 시작해 아홉 달째까지 이어집니다.
산모의 65~70%는 임신 치은염을 앓곤 하는데, 만약 임신 전부터 치은염을 갖고 있던 산모라면 임신기간 중 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입덧도 자주 심하게 한다면 치아가 마모되고 타액의 산도가 올라가면서 치아가 취약해집니다.
강남사과나무치과 김명섭 원장은 "입덧 탓에 칫솔질이 쉽지 않은 것이 잇몸 질환을 키우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며 "임신기간 중 과일처럼 산도가 높은 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음식을 먹은 즉시 맹물로 입을 헹구고 세심한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임신 중에도 치아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적인 스켈링도 임신 치은염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해 드립니다.
임신 중 치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은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치과용 재료는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방사선 촬영의 경우 촬영 시 태아에 미치는 방사선 양은 일상생활 중에 노출되는 양과 거의 유사합니다.
태아에 대한 방사선 양의 권고량은 0.03 Sv인데 치과 방사선촬영 14장의 양이 0.0000001.Sv로 매우 적은 양이죠.
강남사과나무치과에서는 저 방사선CT를 도입해 기존 방사선량의 1/4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강남사과나무치과 원장은 "산모가 충치를 치료하지 않은 채 출산을 한다면 아이가 나중에 충치를 가질 확률이 4배나 높아지며, 산모가 치주염을 앓고 있다면 정상적인 잇몸을 가진 산모보다 조산위험이 5배나 많다"고 말합니다.
임산부의 잇몸과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면 증세가 심해지기 전에 치과에 내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스케일링의 경우, 1년에 1회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니 임신 중에도 스케일링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게 되면 진찰료 포함 본인부담금이 약 1만3000원 정도가 되지요.
상담전화: 02-585-2879
카카오톡: APDENT
문자상담: 010-6701-2875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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